제18조(여성수산인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 여성수산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수산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여성수산인이 수산업 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여성수산인의 육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