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와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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