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5조 (수산인의 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업ㆍ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정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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