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중앙심의회시ㆍ도심의회시ㆍ군ㆍ구심의회분과위원회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계획수산업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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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에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8.27, 2020.2.18, 2023.10.31>
1.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삭제 <2023.10.31>
3.삭제 <2023.10.31>
4.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5.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6.다른 법령에서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③중앙심의회 및 시ㆍ도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④중앙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시ㆍ도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시ㆍ군ㆍ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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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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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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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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