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4조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교류, 수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수산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수산업ㆍ어촌부문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수산업정부정책수산업ㆍ어촌분야국제협력해외어장해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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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교류, 수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수산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수산업ㆍ어촌부문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수산업 및 수산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어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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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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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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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교류, 수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수산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수산업ㆍ어촌부문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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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