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4조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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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교류, 수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수산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교류, 수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수산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수산업ㆍ어촌부문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수산업 및 수산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어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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