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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0조 · 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어ㆍ경영기법을 개발하고,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을 지원ㆍ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범위와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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