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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 ·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수산업 재해 및 수산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수산업 경영의 규모화 등을 위한 지원
4.수산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수산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수산기자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어가 단위 소득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轉業)하거나 재취업(수산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수산업 경영 규모화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수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산인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전업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2.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3.실직수산인의 생활안정지원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업 또는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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