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수산업ㆍ어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어선ㆍ어구ㆍ어장ㆍ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ㆍ어구, 포획ㆍ채취ㆍ양식규모 등에 관한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 ·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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