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수산업ㆍ어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어선ㆍ어구ㆍ어장ㆍ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ㆍ어구, 포획ㆍ채취ㆍ양식규모 등에 관한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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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정정일을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 관련)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정정일은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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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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