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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