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2조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해양수산부장관통계조사수산업어촌구축수산데이터베이스로수산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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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결과와 연근해어업과 양식업, 원양어업의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의 조사결과를 수산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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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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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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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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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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