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9-26 공포2023-09-2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09-292023-09-2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귀농어업인
  3. 제3조 · 귀촌인
  4. 제4조 ·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5. 제5조 ·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6. 제6조 · 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7. 제7조 ·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8. 제8조 ·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9. 제9조 ·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10. 제10조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 제11조 ·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12. 제12조 · 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
  13. 제13조 · 농지ㆍ어장매입 등의 지원 대상 등
  14. 제14조 ·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15. 제15조 · 법인의 범위 등
  16. 제16조 ·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17. 제17조 · 업무의 위탁
  18.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 제5의2조 ·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20. 제16의2조 · 지원금의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