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9-26 공포2023-09-2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9-29 | 2023-09-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귀농어업인
- 제3조 · 귀촌인
- 제4조 ·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 제5조 ·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 · 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 제7조 ·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 제8조 ·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 제9조 ·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 제10조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1조 ·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 제12조 · 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
- 제13조 · 농지ㆍ어장매입 등의 지원 대상 등
- 제14조 ·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 제15조 · 법인의 범위 등
- 제16조 ·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 제17조 · 업무의 위탁
-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의2조 ·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 제16의2조 · 지원금의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