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금융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자금융자자금정보보호서비스정보보호제품정보보호산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설치ㆍ이전ㆍ개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보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정보보호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0.19>
1.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설치ㆍ이전ㆍ개체(改替)ㆍ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2.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3.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4.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자금
5.정보보호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6.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7.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 신청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