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분야의 사업자, 기관 및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사업자정보보호기업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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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이하 "이용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분야의 사업자, 기관 및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오납금의 환불,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이용계약의 해제ㆍ해지의 권리, 제품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보호기업은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제2항에 따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 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정보보호기업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기업은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용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정보보호기업이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시정권고, 시정조치 및 벌칙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사업자"는 "정보보호기업"으로, "소비자"는 "이용자"로 본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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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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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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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분야의 사업자, 기관 및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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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