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중소기업기본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진흥계획중소기업등정보보호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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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9>
1.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원천기술 개발, 정보보호서비스 이용 확산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정보보호기술등의 표준화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정보보호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정보보호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사항
7.정보보호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8.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9.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0.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11.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2.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간의 업무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진흥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별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그 밖에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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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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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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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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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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