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37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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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재편계획의 반려 등제11조 사업재편계획의 심의ㆍ승인 등제12조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제13조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보고 등제14조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제15조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제16조 환수절차제17조 소규모 합병등에 대한 특례제17조의2 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제17조의3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제18조 자금지원제19조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제2조 사업재편의 방식 등제20조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제20조의2 양도차익 등제21조 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제22조 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제23조 업무의 위탁제23조의2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제23조의3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제24조 과태료제25조 과징금제3조 과잉공급의 상태제3조의2 신산업의 범위제3조의3 디지털 전환의 범위제3조의4 탄소중립활동의 범위제3조의5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제3조의6 지역균형발전 활동제4조 적용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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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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