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재편계획의 반려 등
제11조
사업재편계획의 심의ㆍ승인 등
제12조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
제13조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보고 등
제14조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제15조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제16조
환수절차
제17조
소규모 합병등에 대한 특례
제17의2조
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제17의3조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제18조
자금지원
제19조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제2조
사업재편의 방식 등
제20조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제20의2조
양도차익 등
제21조
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제22조
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3의2조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제23의3조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제24조
과태료
제25조
과징금
제3조
과잉공급의 상태
제3의2조
신산업의 범위
제3의3조
디지털 전환의 범위
제3의4조
탄소중립활동의 범위
제3의5조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
제3의6조
지역균형발전 활동
제4조
적용 범위
제5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6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6의2조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7조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조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
제8의2조
사업재편지원협의회
제9조
사업재편계획의 달성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