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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 업무의 위탁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그 밖에 사업재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소재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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