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업무의 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그 밖에 사업재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소재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