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1-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청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점검 완료 후 14일 이내에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의 공개안전점검확인점검공공시설관리청이소규모관리청실시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안전점검을 실시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명칭 및 위치
2.안전점검 실시기간
3.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관리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점검 완료 후 14일 이내에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확인점검 결과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확인점검을 실시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명칭 및 위치
2.확인점검 실시기간
3.확인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그 밖에 확인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관리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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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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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청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점검 완료 후 14일 이내에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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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