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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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3…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인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 진입로"의 범위 등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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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청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점검 완료 후 14일 이내에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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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