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11의2조 (점자 능력의 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점자 능력의 검정점자능력검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방법ㆍ절차ㆍ내용제11의2조향상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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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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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임제11의2조점자 능력의 검정점자법 시행령 §7 · 위임점자법 시행령§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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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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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법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점자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점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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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