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의사사무 처리)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심의실장 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사업무를 분장하는 심의지원담당관은 회의에서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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