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분과위원회 심의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한다.
1.회계검사, 직무감찰, 감사교육 등 감사원의 감사 및 감사지원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감사원의 인사, 조직, 예산 등 주요업무에 대한 방침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②원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별로 심의할 분과위원회와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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