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서면의결)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서면의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2.감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미리 거쳐 의결만 필요한 사항
3.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4.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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