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서면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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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서면의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2.감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미리 거쳐 의결만 필요한 사항
3.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4.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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