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의안의 배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안의 배부) 심의실장은 각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국장 이상이 감사단장인 경우 국장이 지정한 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한 부의안을 개회 3일 전까지 각 감사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8, 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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