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의장)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에 따라 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의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
③의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그 질서를 유지한다.
④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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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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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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