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에 따라 원장이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에 따라 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의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
③의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그 질서를 유지한다.
④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