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소위원회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심의한다. <개정 2018.12.7, 2022.4.4, 2023.2.24, 2025.5.15>
1.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2.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재심의에 관한 사항,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자료가 접수된 사항 중 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그 밖에 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원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별로 심의할 소위원회와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및 감사원 처분요구와 관련된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 그 사건을 담당한 원심 감사위원이 속한 소위원회는 지정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