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위원장)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위원장)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각 소속 감사위원 중 임명 일자가 빠른 감사위원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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