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4조(위원장)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각 소속 감사위원 중 임명 일자가 빠른 감사위원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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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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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