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회의록의 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회의록의 관리) 제13조에 따른 회의록은 심의지원담당관이 관리한다. 심의지원담당관은 원내에서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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