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준용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준용규정)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의장), 제5조의2(원격영상회의 등), 제7조(의안의 심의)제1항, 제8조(발언 등의 순위),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제16조(회의의 비공개), 제17조(회의록 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감사위원회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각각 본다. <개정 2020.4.6, 202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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