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분과위원회"란 특정한 감사업무 및 분야에 속하는 의안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소위원회"란 법 제12조에 따른 의결사항 중 변상책임의 판정, 재심의,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 심사청구결정사항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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