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의안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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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총장의 의안 설명과 주심위원의 의견진술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을 하며, 이 경우 각 감사위원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무차장(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다), 국ㆍ실ㆍ단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또는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사무총장을 대리하여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의 의안 설명과 주심위원의 의견진술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을 하며, 이 경우 각 감사위원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무차장(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다), 국ㆍ실ㆍ단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또는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사무총장을 대리하여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3.2, 2024.3.15, 2025.5.15>
②의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③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최종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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