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의안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사무총장의 의안 설명과 주심위원의 의견진술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을 하며, 이 경우 각 감사위원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무차장(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다), 국ㆍ실ㆍ단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또는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사무총장을 대리하여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3.2, 2024.3.15, 2025.5.15>
의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최종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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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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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