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회의의 비공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의결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1.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5.그 밖에 공개될 경우 회의의 의사결정 또는 감사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감사원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의결로 회의록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의결결과를 요구하는 때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하도록 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5.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