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주심 감사위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감사위원회의에 부의된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해 감사위원 중에서 주심 감사위원(이하 "주심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원장은 선임 감사위원(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중 임명 일자가 빠른 감사위원을 말하고, 임명 일자가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부터 순차적으로 주심위원을 지정하되 안건에 따라 별도 지정이 가능하다.
주심위원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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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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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