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주심 감사위원 지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감사위원회의에 부의된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해 감사위원 중에서 주심 감사위원(이하 "주심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원장은 선임 감사위원(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중 임명 일자가 빠른 감사위원을 말하고, 임명 일자가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부터 순차적으로 주심위원을 지정하되 안건에 따라 별도 지정이 가능하다.
③주심위원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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