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의사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무총장,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사사무는 「감사원사무처 직제」에 따라 직원의 임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처리한다.
②제1항의 직원의 임용 관련 의사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의사사무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③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1.2>
1.파면, 해임, 강등, 정직
2.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전보(가등급 직위로의 전보와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전보는 제외한다), 파견, 휴직, 직위해제, 복직,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은 제외한다)
3.3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전보는 제외한다), 파견, 휴직, 직위해제, 복직,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4개 ·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선택적 검사사항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