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집)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회하지 않을 수 있다.
③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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