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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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회하지 않을 수 있다.
③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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