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3의2조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환자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의 운영)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이하 "중앙환자안전센터"라 한다)의 장은 매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ㆍ사업실적 및 예산ㆍ결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안전사고"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의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인"이라 한다)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 2. "환자안전활동"이란…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자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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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계획 및 예산: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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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