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자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관한 자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ㆍ중재에 관한 자료.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자료환자안전사고정보의약품ㆍ의료기기보건복지부장관이제13의2조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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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의2(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관한 자료
2.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ㆍ중재에 관한 자료
3.의약품ㆍ의료기기의 부작용 등 안전성에 관한 자료
4.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각종 평가ㆍ인증 및 분석 자료
5.환자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수집ㆍ분석 자료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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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관한 자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ㆍ중재에 관한 자료.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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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