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
3.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제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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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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