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목적 및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감정평가법 제3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4항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3항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4항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88개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감정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