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임시거주시설의 공급)
①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해당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을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이하 "임시거주시설"이라 한다)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거주시설의 공급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후(시장ㆍ군수등의 경우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후를 말한다) 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②임시거주시설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1.9.17, 2021.10.14>
1.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세대주일 것
2.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③임시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공급한다. <개정 2021.10.14>
1.제1순위: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제2순위: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해당 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계약의 체결 및 주택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