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7, 2021.9.17>
1.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사업의 자금확보계획
4.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6.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7.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 건축물의 명세 및 보수계획
8.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9.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
9의2. 제3조제1항제2호가목3)에 관한 사항
10.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설치
1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빗물처리계획
13.사업의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②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등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처분 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