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항공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제3조제6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공항시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5.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6.그 밖에 항공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및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
2.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사전 검토 및 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⑨위원은 제7항이나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