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의2조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2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안전조치명령이행결과안전조치승인기관별지제4호의2서식과안전조치명령서제4호의3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②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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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④ 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통보를 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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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2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제5조 ·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제6조 ·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제7조 ·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제8조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8의2조 ·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제10조 · 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제11조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제12조 · 등록사항의 변경 등제13조 · 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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