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3의3조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니터링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식품의약품안전처장모니터링일부제13의3조표시ㆍ광고대통령령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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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니터링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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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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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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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니터링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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