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5-11 공포2021-05-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05-112021-05-1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3. 제3조 · 위원회의 조직
  4. 제4조 · 보좌관
  5. 제5조 · 행정지원관
  6. 제6조 ·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7. 제7조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8. 제8조 · 안전사회국
  9. 제9조 · 피해지원국
  10. 제10조 · 공무원의 파견
  11. 제11조 · 증인 등의 보호
  12.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13. 제13조 · 연구원 등
  14. 제14조 · 교류ㆍ협력 등
  15. 제15조 · 사회적참사자료 사본의 추모시설 송부
  16. 제16조 · 시행세칙
  17. 제1의2조 ·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18. 제11의2조 · 국가기관 등의 협조
  19. 제14의2조 · 수당 등의 지급
  20. 제15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1. 제15의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