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5-11 공포2021-05-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1-05-11 | 2021-05-1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 제3조 · 위원회의 조직
- 제4조 · 보좌관
- 제5조 · 행정지원관
- 제6조 ·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 제7조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 제8조 · 안전사회국
- 제9조 · 피해지원국
- 제10조 · 공무원의 파견
- 제11조 · 증인 등의 보호
-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 제13조 · 연구원 등
- 제14조 · 교류ㆍ협력 등
- 제15조 · 사회적참사자료 사본의 추모시설 송부
- 제16조 · 시행세칙
- 제1의2조 ·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 제11의2조 · 국가기관 등의 협조
- 제14의2조 · 수당 등의 지급
- 제15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5의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