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가 된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된 경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조치해체ㆍ개축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화재안전성능보강이생애관리대장보수ㆍ보강건축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21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가 된 경우
2.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된 경우
3.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ㆍ개축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된 경우
4.법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실시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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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가 된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된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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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