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21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가 된 경우
2.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된 경우
3.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ㆍ개축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된 경우
4.법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실시된 경우
제4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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