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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6조 · 점검결과의 이행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점검결과의 이행 등)

법 제22조제1항에서 "내진성능, 화재안전성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이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리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수ㆍ보강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리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항의 보수ㆍ보강 등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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