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 (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선박교통관제를 할 수 있다.
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기상법관제수역영해선박교통관제조언관제대상선박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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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선박교통관제를 할 수 있다.
1.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
2.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제공 또는 조언
3.「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 등의 기상정보 제공
4.그 밖에 선박교통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
②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관제통신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관제통신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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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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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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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선박교통관제를 할 수 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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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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