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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편입신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편입신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경우 징집 또는 소집 연기 여부를 표시한 신청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인 명단을 통보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이 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해야 한다. 이 경우 연기방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신청인의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1.위원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2.신청인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을 철회한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15조에 따른 징집순서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소집순서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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