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받은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갯벌복원사업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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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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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조문 인용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4항조문 인용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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