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4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자
2.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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