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제21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수산업법손실사업시행자손실보상행위로토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제21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 또는 제21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11>

2. 조문 관계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제21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